a Korean's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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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켓 음식물 판매조건

프리마켓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프리마켓 음식물 판매 조건, 서류 잘못된 이야기.

프리마켓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프리마켓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프리마켓에서 음물판매 조건에 관련된 필요서류나 자격을 묻는 질문이 종종 보인다.

흠, 내수가 어려워서 그런가?

음식에 재주 가진 사람들은 많으니 프리마켓에서 판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그 것을 상품화한다든가 혹은 창업의 기회로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적지 않은 질문의 답변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제조한 다는 것도 아닌데 제조업신고서류를

말한다던가, 집에서 제조하면 안 된다던가 말이다. 식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꼭 집에서 제조하지 않고 기존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식품을 어딘가에서 받아

판매대행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즉석식품제조업신고서나 제조업신고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프리마켓 음식물 판매 조건은?

그래서 알아봤다. 프리마켓주관은 보통 구청에서 한다. 따라서 구청에 물어보면 된다.

시청에 물어봐도 물론 문제는 없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사는 은평구청에 전화를 해 보았다.

오옷~ 그랬더니 120다산 콜센터로 연결이 된다. 그렇군. 그런 시스템이었어.

상담원이 전문지식이라 그런지 구청에 연결을 해 준다. 구청 시민위생과다.

플리마켓은 상관이 없단다. 그냥 팔면되는거다. 다만 건물안에서 판매한다면

한시적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점포가 있는 사람들, 점포가 있다는 말은

이미 즉석식품제조업이든 판매업이든 자격이 있다는 판단으로 쉽게 말해주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프리마켓이라면 시민들간의 자율적인 장터일텐데 그 장터에서 마저

법규를 들이대어 사업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 것은 프리마켓이 아닌 일반 시장과

다를게 없는 것 아닌가. 그럼 그 곳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해서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라면 앞서의 답변과 같다. 자율적인 시민간의 무언의 약속,

믿고 먹을 만한 상품을 팔겠지라는 서로의 신뢰가 있기에 프리마켓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것이 없다면 프리마켓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고 규칙을 정하고

제재를 가하다보면 세상살기 힘들어진다.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다.

지자체의 조례.

프리마켓의 음식물 판매조건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수도 있기에 식품산업통계정보에

실제 이렇게 답변을 한다.

쉽게 말해서 지역별 조례를 따르라는것이다.

실제 2016년 제주도에서 프리마켓에서 음식조리,제조를 할 수있도록 조례를 바꾸었나 보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제주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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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제주도에서 시작하니 다른 곳들도 이 판결을 근거로 제조와 조리를 할 수있지 않았을까 한다.

판례는 이후 벌어지는 분쟁의 기준이 되니 말이다.

​*생각해 보면 얼마전에 있었던 은평누리축제때도 한 곳에선 오뎅이며 김밥이며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또한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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