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orean's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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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서울시 긴급복지는 생계지원, 다른 위기사에 한해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서울시 “서울형긴급복지” 소득기준완화. 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

서울시는 올해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형 긴급복지’, 자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대상 기준을 국가형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7.3%, 4인 가구 6.4% 증가해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 4인 가구 2.1% 인상됐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 긴급복지는 생계지원, 다른 위기사에 한해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서울시 긴급복지는 생계지원, 다른 위기사에 한해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서울 복지포탈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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