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orean's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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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미성년자 초등학생 체크카드 발급 서류

체크카드발급조건

미성년자 은행 은행거래 필요서류

국민은행 로고
국민은행 로고

에휴…아이들이 커가니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명의 변경하고 은행 통장을 만들고 보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국민은행 체크카드 만들려면 아래의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하다. 다른 은행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미성년자 은행 거래시 필요서류

국민은행 기준, 만 12세미만은 입출금만 가능하며 만12세 이상이 되어야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

울 꼬맹이들은 만12세가 되지 않아 입출금만 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서류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모두 미성년자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 이거 다로드 기준으로 했다가

빠꾸 맞고 상세로 해야 하는데 일반으로 해서 빠꾸 맞았다.

아래 빨간 표시를 체크하고 결제해야 한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공개”로 해 주어야 한다. 이 것 때문에 또 빠꾸.

가족관계등록부

참고로 통장으로도 입출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만12세가 안되어서 할 수가

없단다. 만 12세가 안 되면 무조건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서류가 준비되면 카드는 바로 만들어 준다.

체크카드 발급조건, 서류, 절차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조건
연령 기준: 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13세: 법정대리인(부모 등)과 동행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보호자 동행 없이 단독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통장 개설 시 추가 서류: 통장을 먼저 개설해야 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 4.

발급 절차
은행 방문: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카드 선택: 원하는 체크카드를 선택합니다.
카드 발급: 서류가 확인되면 체크카드가 발급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경제 관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부모님이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통해 용돈 관리 및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은행에서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원활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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